옷장 정리, 대청소를 하다 보면 버리기 아깝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급처 뜻과 중고거래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급처는 무슨 뜻인가요?
급처는 "급하게 처분한다"의 줄임말로 판매자가 빠르게 물건을 팔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자금 사정, 물건 정리 등의 이유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더라도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건정리 중이라 가전제품 급처합니다." 또는 "급전 필요해서 맥북 급처해요."와 같이 사용되는데요.
급하게 처분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거래가 나름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도 많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하는 제품을 5~20만원에 급처한다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구매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제품을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직거래)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택배 거래를 해야 한다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에서는 판매자의 거래 후기와 거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ᆞ피해구제 기관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금융감독원
만약 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에 피해 상담 및 환급을 문의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고하기, 상담하기, 제보하기 중 "신고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를 하게 되면 온라인 접수 후 경찰서 방문, 조사 진행, 사건 종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추천)하거나 대리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이버범죄를 발견했다면 제보하기 메뉴를 클릭해서 제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이미 이체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미 돈을 송금한 경우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한 후,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은행 콜센터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피해를 당한 자신의 계좌가 있는 은행의 고객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급처 뜻과 중고거래 시 주의할 점,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급처는 빠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사기 위험도 간혹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은 반드시 의심하고 되도록이면 안전거래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셨다면 이 글을 활용해 신속하게 신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