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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메인 배경
▲ 요양보호사 자격증 메인 배경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에는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취득하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응시자격, 응시자 준비물, 접수비를 비롯해 원서접수하는 법, 시험장소, 시험방식, 시험일정(접수기간, 시험시간),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 기출문제, 합격자 발표 조회하기와 취업처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취소를 할 경우 환불하는 법, 자격증 재발급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응시자격, 응시자 준비물, 원서접수비, 원서접수하기

 

◐ 원서접수비, 응시자 준비물

 
원서접수비는 32000원이며, 반드시 챙겨가야 할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그리고 신분증,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발급신청확인서), 여권(만료일 이내),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중 택 1개를 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하며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 응시 불가
 
 
 

응시자격 

 

남녀노소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으며, 아래에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서접수 하기
▲ 원서접수 하기

 

 

 

요양보호사 시험장소, 시험방식, 시험일정(접수기간, 시험시간)

 

 

 

 

◐ 시험시간

오전 시험 : 10:00부터 11:30까지 (총 90분)

오후 시험 : 13:30부터 15:00까지 (총 90분)

 

 

◐ 시험형식 (문제당 1점)

필기시험 : 요양보호론 관련 35문제를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

실기시험 : 요양보호론 관련 45문제를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

 

 

◐ 시험과목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 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접수기간

접수기간
▲ 시험 접수기간

 

 

시험장소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9개의 시험센터에서 진행되며, 시험장은 응시자의 주소, 교육기관의 위치와 상관없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험센터 상황에 따라 응시 좌석 수가 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4년 시험 잔여석이 없을 경우 202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센터 바로가기
▲ 시험센터 바로가기

 

 

 

시험방식

2024년부터는 증가하는 응시자 수가 많아져 지필시험이 폐지되고, CBT(컴퓨터 시험 방식)가 도입됩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컴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며 연 4회에서 주 5회(월 20회 이상)로 상시로 이루어집니다. 국시원 홈페이지에서는 'CBT체험하기' 메뉴를 제공해 응시자들이 컴퓨터로 시험 연습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CBT 체험하기
▲ CBT 체험하기

 

 

 

 

요양보호사 자격증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

 

※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교육과정 이수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자는 현장 실습 교육과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지만, 시험 전일까지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개정된 교육과정에 응시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개정된 교육과정 이수자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교육과정을 시작하여 시험일자 전까지 이론, 실기, 실습을 모두 이수한 자는 개정된 교육과정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이전 교육과정에 응시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부터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원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출석을 해야하므로 교육을 이수할 가까운 교육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2024년에는 교육시간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업료는 지역 및 학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수강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하기
▲ 내일배움카드 발급하러 가기

 

 

 

원서접수부터 시험에 합격할 시 자격증 수령까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홈페이지가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홈페이지가기

 

 

 

최신 기출문제(문제은행)

 

지필시험이 폐지가 되면서 CBT 도입으로 인해 모바일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어플을 소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필로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제35회 요양보호사자격시험_.zip
3.58MB

 

 

2021년도 제36회 요양보호사자격시험.zip
2.00MB

 

 

2021년도 제37회 요양보호사자격시험.zip
3.12MB

 

 

2022년도 제38회 요양보호사자격시험.zip
2.36MB

 

 

2022년도 제39회 요양보호사자격시험.zip
3.35MB

 

 

2022년도 제40회 요양보호사자격시험.zip
2.72MB

 

 

2022년도 제41회 요양보호사자격시험.zip
2.88MB

 

 

 

합격자발표(시험 결과), 합격점수, 합격률

 

시험 결과는 응시한 다음날 10:00 이후에 발표되며, 합격자 발표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주말 혹은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평일에 발표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의 합격률은 꽤 높은 편이며 정확한 발표 및 점수 확인을 위해 국가시험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격자 조회하기
▲ 합격자 조회하기

 

 

 

응시 취소하기(환불하기)

 

◎ 개인사정으로 인한 응시 취소
접수마감일 후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
기타 응시수수료의 100%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10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응시 수수료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50%


기타 사유로 인한 응시 취소 : 응시 수수료의 100% (시험일 후 30일까지)
▶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 입영통지서 필요
본인,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에 결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필요
본인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필요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필요시) 필요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

단,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를 준용함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 개별안내
이 외에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국시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개별안내

 


※ 요양보호사의 환불기준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에서 확인
※ 보건교육사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환불
100% 환불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 환불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자는 환불 불가
※ 환불신청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합니다.
※ 국시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후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
단, 추가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는 별도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로 신청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자격관리부 (우:05043)

 

팩스 : 02-2251-6329
이메일 : call@kuksiwon.or.kr
(팩스 및 이메일 송부 후 1544-4244로 수신여부 확인)

 

제출서류

①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본인)

④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제출

 

환불신청 마감일
인터넷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방문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우편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팩스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이메일 신청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유의사항
응시 취소 및 환불 신청을 한 후 이에 대한 철회는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마스킹)처리하시어 출력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직접 마스킹 가능)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였던 결제 수단으로 환불됩니다.(타 결제수단으로의 변경 불가)
가상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환불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단체접수로 결제한 경우,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환불계좌를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접수 시 사용한 계좌로 환불되며 계좌 변경은 불가합니다.
환불은 본인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단, 가족명의의 계좌로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류와 함께 예금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가족)’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본인과 예금주 외 다른 가족의 정보는 반드시 *(마스킹)처리)
외국국적으로 계좌확인이 불가한 경우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가 정확하지 않을 시 환불소요기간이 다소 지체되오니, 정확하게 기재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은 환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본인), 추가제출서류 등 환불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환불신청 마감일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객콜센터 전화 : 1544-4244 

팩스 : 02-2251-6329 이메일 : call@kuksiwon.or.kr
금융기관 전산망 점검(보통 23시 이후)등으로 계좌확인이 불가 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hwp
0.02MB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응시자 가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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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응시자 본인).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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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취소 작성하기

 

 

 

일자리 정보(취업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자 구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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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요양보호사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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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변경사항에 주의하여 원활한 취득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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